언론보도

한미NGO 성명서 발표

  • 작성자: -
  • 작성일: 2023.10.13 12:25
  •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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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이성민 HRF 국장 

010-7183-0933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010-7770-0269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010-3733-7558

보도자료

한미NGO 성명서

 

연락처

박선영 물망초이사장

010-5530-5666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

010-9077-6759

인지연 NANK 대표 

010-4579-7520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010-8271-0444

 

·미정상은 시진핑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중단을 즉각공개적으로 요구하라

UN은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과 인권이사국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수신자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미합중국 대통령 조 바이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시진핑  

참조: UNSC, UNHCR, UNOHCHR, UNHRC  

 

10월 9일 저녁 8시경 중국은 훈춘도문(투먼), 장백(창파이), 남평(난핑), 단동(단둥)을 통해 중국 공안에 구금되어 있던 탈북자들을 기습 북송했다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벌어진 일이다.

중국은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 자격은커녕 구성원자격도 없다

 

강제북송된 탈북자 600명 가운데 90% 이상이 여성이고어린아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행위는 1998년 이후 수십 년 된 악행이고, 2014년 이후 북한은 탈북자 모두를 종신수용소로 보내고 있다공개총살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10배가 늘었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에 모두 가입 비준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국의 특권을 누리자마자 파렴치하게 재중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명백히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반인도범죄의 만행이다.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정면에서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600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되었을 때 명백하게 당하게 될 고문과 폭력처형은 바로 살인행위다.

 

아직도 중국에는 10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

UN 특히 UNHCR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UN사무총장과 한·미 두 정상은 중국 시진핑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당장 중단할 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요구하라

UN은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시진핑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3. 10. 13.

 

Human Rights Foundation (HRF),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FSI), Liberty in North Korea (LiNK), 국민통일방송, 국제PEN망명북한PEN센터, 물망초,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NANK),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겨레얼통일연대, ()북한인권,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세계북한연구센터,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이음연구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전국탈북민연합회, 통일사랑교육협의회, 통일아카데미, 통일준비연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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